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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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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파산 담당자 작성일16-06-24 16:57 조회2,35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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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에서 주채무자가 사건 진행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그 책임에서 제외되므로,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라도 주채무자는 채무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실무처리는 해당 채권자의 장래구상권자(장래에 연대보증인이 모든 채무를 완제할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로 기재되어 연대보증인 역시 채권자로 취급되며, 개인회생이 종료되어 면책을 받게 될 경우 신청인(주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역시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요건이 되면 주채무자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재산 및 수입이 많아 사건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구상권자로서 원 채권을 완제한 후 개인
회생 채권자 권리를 취득한 후 개인회생 변제금을 변제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다른 점은 개인회생처럼 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래구상권자로서 원 채권을 완제한다 해도
변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을 결정받는다 해도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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