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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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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인회생담당자 작성일18-01-09 17:45 조회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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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06.13.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인가 전 사건에 대하여는 이른바 3대 원칙(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에 대하여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이른바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기존 신청하신 분도 해당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42-476-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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