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가능 여부)면책 결정 후 재신청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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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파산 담당자 작성일16-06-21 16:24 조회2,5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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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후 또 다시 과중한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재신청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면책을 결정받은 후 재신청을 하려면 면책 결정 후 14일이 경과한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개인회생을, 7년이 경과하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재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확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되거나, 폐지된 사건은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을 결정받은 후 재신청을 하려면 면책 결정 후 14일이 경과한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개인회생을, 7년이 경과하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재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확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되거나, 폐지된 사건은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