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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불법추심대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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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창희 작성일22-07-20 09:30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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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배우자가 작년8월경에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대부업체 등 여러곳에서 대출을 받을당시 보증을 섰는데 얼마전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채권자측에서 저의 배우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배우자가개인파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하도 전화에 시달려 전화번호를 바꾸고 실제 거주는 같이 하고있지만 집주소도 바꾸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연락이 안되자 이젠 저에게 배우자의 연락처및 거주지를 물어보고 저도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가람 저축은행이란 곳에서 집으로 찾아와 대출안내장이들어있는 봉투를 현관에 붙여놓고 아랫집사람들에게 배우자에 대하여 물어보고 갔으며 오늘은 아침8시가 되니까 집으로 찾아와 돈을 입금해줄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하여 어쩔수없이 입금을 해주니까 돌아갔습니다.

납입일이 4월15일이더라고요 겨우 5일 지난거였는데...

아이들이 아직어린데 무서워하고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게되어 미안합니다.

파산신청이 결정나려면 아직8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버텨나가고 대응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어떤것이 불법추심행위이며 그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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