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가능 여부)면책 결정 후 재신청자 급증 > 무료상담문의

본문 바로가기


무료상담문의

(재신청 가능 여부)면책 결정 후 재신청자 급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회생/파산 담당자 작성일16-06-21 16:24 조회2,573회 댓글0건

본문

 최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후 또 다시 과중한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재신청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면책을 결정받은 후 재신청을 하려면 면책 결정 후 14일이 경과한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개인회생을, 7년이 경과하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재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확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되거나, 폐지된 사건은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관리자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